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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文대통령, 공수처·선거법 강행 명령 거둬라"


입력 2019.11.26 11:14 수정 2019.11.26 11:14        송오미 기자

黃 단식농성 중인 청와대 앞서 원내대책회의

"선거법 27일 본회의 부의, 불법·무효"

黃 단식농성 중인 청와대 앞서 원내대책회의
"선거법 27일 본회의 부의, 불법이며 무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엿새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엿새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 선거법 27일 부의는 불법이며, 그 부의는 무효"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황교안 대표가 7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패트 지정 과정에서) 다섯 단계까지 불법을 획책한 여당과 일부 야당이 이번에는 6번째 불법을 저지르려 한다. 안건조정위 90일을 보장하지 않고 며칠 만에 날치기 불법 표결에 따른 부의여서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당에게 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연비형 강행 통과 명령을 이제 거두라"며 "패트 폭거를 막을 마지막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황 대표를 방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면피용 방문이나 할 생각 말고 진짜 단식을 중단시킬 해법을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천막 철거 요구에 대해선 "친정권 세력의 수많은 천막은 허용하면서 추위나 막아줄 천막을 빼앗겠다는 것인가"라며 "한 여권 인사는 '건강 이상설이 너무 빠르다'며 목숨을 건 투쟁을 조롱했다. 이 정권의 도덕적 감수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해안포 도발과 관련해선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절차를 국회에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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