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무역위원회,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입력 2019.11.27 11:00 수정 2019.11.27 10:19        배군득 기자

제394차 무역위원회 개최…“신청인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

제394차 무역위원회 개최…“신청인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후르츠 레빗(왼쪽)과 과일토끼 젤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후르츠 레빗(왼쪽)과 과일토끼 젤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7일 제394차 회의를 개최, 국내 사업자가 신청한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했다.

후르츠 래빗은 신청인(조윤희와 김재신)이 수박, 레몬, 키위 등 과일 특징이 잘 나타나는 단면 부분을 토끼 귀와 몸통 쪽에 표현해 창작한 저작권이다.

자신들이 보유한 후르츠 래빗 저작권을 침해한 ‘과일토끼 젤펜’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국내 사업자 A와 B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한 내용이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약 6개월에 걸쳐 서면 질의, 외부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여부를 면밀히 조사했다.

그 결과, 피신청인인 국내 사업자 A가 수입하고, B가 국내에 판매한 ‘과일토끼 젤펜’은 신청인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이며, 이들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함에 따라 피신청인인 국내 사업자 A와 B에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물품 수입·판매 행위 중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이 자사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수출·입 행위 발생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신청서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구제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