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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7곳, “지속경영 위해 가업승계 중요”


입력 2019.11.28 12:00 수정 2019.11.28 15:07        김희정 기자

중기중앙회, ‘2019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발표

중기중앙회, ‘2019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발표

가업승계 중요성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 중요성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위해 가업승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4일부터 13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 및 가업승계 후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변한 기업인은 66.8%였다.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기업인은 5.2%에 불과했다. 특히 업력이 높거나 가업승계를 경험한 2세대 이상의 대표자일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발전 추구’(68.8%)를 꼽았으며, 가업승계의 주된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7.5%)와 ▲‘가업승계관련 정부정책 부족’(49.0%)을 꼽아 가업승계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업승계 방식에 대해서는 ▲‘사후상속’만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13.5%에 불과했으며 ▲‘사전증여’(28.1%) 또는 ‘일부 사전증여 후 사후상속’(51.0%)을 계획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응답자 중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30.0%였고, 아예 계획이 없다는 응답 비율도 25.8%나 됐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상속 재산 총액 중 업력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개선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수준 한도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4%로 나타났다.

현행 증여 시 과세하고 상속 시 합산과세 하고 있는 증여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를 도입해야 한다는 비율이 50.6%로 가장 높았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 법인 CEO 4명 중 1명(27.5%)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가업승계는 우리 경제의 당면문제”라며 “20대 국회에 가업승계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어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법개정에 꼭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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