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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혼란 최소화 위해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적용 유예해야”


입력 2019.12.01 11:00 수정 2019.11.30 21:40        이도영 기자

중소기업 생산수준 하락 시 납기 지연 우려

근로시간 유사한 日 참고해 보완 입법 주장

정부 보완책, 법적 성격 불명확해 시장 혼란 발생 전망

중소기업 생산수준 하락 시 납기 지연 우려
근로시간 유사한 日 참고해 보완 입법 주장
정부 보완책, 법적 성격 불명확해 시장 혼란 발생 전망


한·중·일 근로시간제도 비교 표.ⓒ한국경제연구원 한·중·일 근로시간제도 비교 표.ⓒ한국경제연구원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근로자 50∼299인)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유예하고 관련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탄력·선택근로 단위(정산)기간 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보완 입법이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한경연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납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동시에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중소기업이 동일한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된 중소기업은 신규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수준이 떨어지면서 납기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원청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시제품을 적기에 납품하지 못한다면 관련 산업의 신제품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정부가 보완 방안으로 제시한 계도 기간은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등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장 감독·진정 건은 고용부가 시정조치 등의 행정 처분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 건은 사건이 사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에 따라 심각한 위반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이에 한경연은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50인~299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보다는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 및 관공서 공휴일 적용 의무화로 해외 사업에 차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부 지침으로 해외사업장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건설회사 등 해외사업장에 국내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해외 현지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탄력근로시간제를 활용해서 대응하고 있지만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단위기간이 짧아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여기에 내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관공서 공휴일 적용이 의무화되면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한 기업들의 애로는 가중될 것이라고 한경연은 전망했다.

한경연은 해외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외 파견 국내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노사제도가 유사한 일본은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2주, 3개월이지만 일본은 1주, 1개월, 1년 단위다.

근무시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재량근로시간제도의 경우 우리나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전문직 종사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데 일본은 전문직 종사자 이외에 기획·계획·수립·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연간 근로소득이 1075만엔을 초과하고 연구개발·금융상품 개발·컨설턴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고도프로페셔널’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중국도 연속 업무가 필요하거나 계절적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업종에 대해 탄력근로시간제와 성격이 유사한 근로시간종합계산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최대 단위기간이 1년이다. 또한 회사 고위직·외근원·판매원 등에게는 우리나라의 재량근로시간제 및 간주근로시간제와 유사한 부정시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와 근로시간제도 체계가 유사한 일본을 참고해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해외사업장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와 연구개발(R&D) 부서 인력 등에 대해서는 산업 및 업무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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