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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선거무효소송 제기한다


입력 2019.12.02 16:05 수정 2019.12.02 16:07        정도원 기자

"청와대·경찰, 야당 후보에 혐의 덮어씌워

가장 큰 수혜자 송철호 울산시장 사퇴하라"

선거무효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 동시 제기

"청와대·경찰, 야당 후보에 혐의 덮어씌워
가장 큰 수혜자 송철호 울산시장 사퇴하라"
선거무효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 동시 제기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과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2일 국회에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와 경찰 등이 개입한 의혹이 드러났다며 선거무효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과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2일 국회에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와 경찰 등이 개입한 의혹이 드러났다며 선거무효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이 청와대와 경찰 등 공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야당 후보의 범죄혐의를 허위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지난해 6·13 울산시장 선거는 선거불성립으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시장은 곧바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 전 시장의 법률대리인을 맡게 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선거무효소송의 소청전치주의를 규정하고 그 기간을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기현 전 시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6월 울산시장 선거에서 청와대와 경찰이 총출동해 선거에 개입하고 야당 후보에게 허위조작 범죄혐의를 덮어씌웠다"며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송철호 울산시장은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로, 공동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송 시장의 대국민사과와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광역단체장 선거의 선거무효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2조 2항에 따라 울산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있으나, 그에 앞서 필수적으로 제219조의 선거소청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선거소청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뒤늦게 공권력 개입·야당 후보 범죄혐의 허위조작 정황이 드러났을 때에는 구제 수단이 막막한 셈이다.

이에 김 전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울산광역시장이며 자유한국당 후보인 김기현 후보가 상대 민주당 후보보다 지지율이 월등히 앞서가자 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울산지방경찰청에 표적수사용 첩보를 전달하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며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첩보를 구실로 선거일 직전까지 의도적 표적수사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억울히 낙선한 김 시장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나, 전치절차로 '선거소청'을 거쳐야 하도록 돼 있고 기간이 이미 경과돼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라며 "소청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아 뒤늦게 사유를 안 경우의 허용규정이 부재한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므로 이번 주중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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