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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갑질 폭행' 양진호 추가 구속영장 발부…보석 기각


입력 2019.12.03 19:59 수정 2019.12.03 20:00        스팟뉴스팀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양 회장에 대해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업무상 횡령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양 회장에 대해 추가로 기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가 기소된 2개 혐의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양 회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4일에서 최장 6개월(내년 6월 4일까지) 연장된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양 회장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양 회장은 구속기한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지난달 1일 보석 신청서를 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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