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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실형 면했다…재판부 "평생 참회하라"


입력 2019.12.05 11:46 수정 2019.12.05 11:46        이한철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이 실형을 면했다. ⓒ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이 실형을 면했다. ⓒ 연합뉴스

배우 강지환이 실형을 면했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게 맞다"며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지환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가진 (피고인의) 여러 다짐이 진심이길 바란다. 피고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있기에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걸 잊지말라.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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