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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사기판매, 터무니없는 배상비율" 투자자 반발…DLF '후폭풍' 여전


입력 2019.12.06 06:00 수정 2019.12.05 21:26        배근미 기자

초고위험상품인데…‘손실확률 0%’ 강조한 우리-‘예금고객’ 겨냥한 하나銀

'본점 책임' 첫 인정 속 CEO 제재 등 수위 관심…DLF 피해자 수용 미지수

초고위험상품인데…‘손실확률 0%’ 강조한 우리-‘예금고객’ 겨냥한 하나銀
'본점 책임' 첫 인정 속 CEO 제재 등 수위 관심…DLF 피해자 수용 미지수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DLF 사태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손실 피해배상을 권고하는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 감독당국이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을 처음 인정하면서 이르면 다음달 있을 제재심 수위 역시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피해자들은 개별 사안에 따라 제각각인 피해배상 과정 및 수위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DLF 사태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손실 피해배상을 권고하는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 감독당국이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을 처음 인정하면서 이르면 다음달 있을 제재심 수위 역시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피해자들은 개별 사안에 따라 제각각인 피해배상 과정 및 수위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DLF 사태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손실 피해배상을 권고하는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 감독당국이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을 처음 인정하면서 이르면 다음달 있을 제재심 수위 역시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피해자들은 개별 사안에 따라 제각각인 피해배상 과정 및 수위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초고위험상품인데…'손실확률 0%' 강조한 우리-'안전형' 예금고객 겨냥한 하나銀

5일 금감원 분조위는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입은 6건의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이번 배상비율 결정에 대해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내부통제 부실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DLF 상품 출시 과정에서 상품선정위원회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로 기재해 승인을 받았고 리스크 분석에 있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지주 산하 우리금융연구소에서 금리하락을 예측했음에도 직원 교육자료 상에는 위험등급이나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대신 ‘손실확률 0%’ 등 긍정적 내용만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역시 이번 사태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은행은 그룹차원의 자산관리 수수료수익 목표치를 매년 확대하고 DLF 상품을 선취 수수료 2-3모작 상품으로 강조하며 직원들에게 판매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번 DLF 사태를 유발한 또다른 금융사인 하나은행 역시 우리은행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나은행 역시 상품 출시 전 상품위원회의 승인 없이 초고위험상품을 출시하는가 하면 상품에 대한 리스크 점검 또한 전무했다. 상품 출시 당시 상품위원회 승인 과정이 생략되면서 출시 당시 작성된 교육자료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사모펀드 투자권유에 적합한 설명자료 역시 일관된 기준 없이 제시됐다.

특히 DLF와 같은 초고위험상품 목표고객을 ‘정기예금 선호고객’으로 선정한 점 역시 피해를 키우는데 한 몫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은행의 경우 노후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전체의 60% 가량을 차지했다. 하나은행의 DLF 영업전략 상에는 “‘DLF 상품’을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확정금리형 펀드로 (안정형 중심인)예금형 선호고객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 조치 역시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실제 분쟁조사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PB 지원을 위해 작성한 법률상담 자료를 살펴보면 “(금감원 조사역이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그런적 없다, 기억 없다는 취지의 부인하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감독당국의 현장검사를 앞두고 DLF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때아닌 진실공방과 검사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금감원 '본점 책임' 첫 인정 속 CEO 제재 등 수위 관심…DLF 피해자 수용 미지수

감독당국이 이번 배상비율 결정 과정에서 직접 상품 판매가 이뤄진 일선 영업점이 아닌 본점 차원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조만간 있을 제재심에서의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기관 및 관련자 제재를 위한 검사의견서 상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을 '감독책임자'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분조위 결정의 여파로 중징계 가능성또한 상당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2국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비율 결정에 따른 은행 경영진 제재 가능성 등에 대해 "(금감원) 검사국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면서도 "정보는 충분히 공유했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수위를 말하긴 어렵다"서도 "제재심을 거치고, 증선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위까지 올라가야 하는 사안이라 좀 더 지켜봐달라"고 언급하며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인 제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의 배상비율 결정에도 불구하고 각 사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천차만별'인 만큼 DLF 피해자들이 분조위 권고안을 받아들여 해당 은행들과 합의에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다. 피해자들은 DLF로 원금손실을 본 피해자 전원에 대한 '일괄된' 배상비율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의 DLF 상품 판매 자체가 불완전판매로 인한 '사기 계약'인만큼 계약 자체가 전면 무효이며, 상품에 가입한 피해자 전원이 투자한 원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 사안에 대한 분쟁조정 관련 조사와 검토를 통해 '불완전판매'가 인정되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금감원 중간조사 발표 당시 전체 사례 중 최소 20% 가량이 불완전판매인 것으로 확인했으나 추가 조사 결과 해당 사례가 50%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조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배상비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합의 불발에 따른 법정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번 분쟁조정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인 은행과 투자자(피해자)가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한다.

이미 피해자단체 등은 감독당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금감원이 발표한 유형을 살펴봐도 이번 배상비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이 터무니없는 수치"라며 "치매환자, 투자경험 없는 주부, 위험성 설명 부재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배상비율을 발표했지만 이는 오로지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에만 한정한 것이며 금감원 중간조사 결과 발표 때에도 확인되었던 은행의 ‘사기 판매’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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