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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효과" 음주운전 위험 경각심 높아져


입력 2019.12.06 09:26 수정 2019.12.06 09:26        부광우 기자
지난 1년 간 음주운전 경험 비율.ⓒ악사손해보험 지난 1년 간 음주운전 경험 비율.ⓒ악사손해보험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과 실제 운전습관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악사손해보험은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과 실제 운전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13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난 달 22일부터 25일까지 시행됐다.

실제 음주운전 경험과 관련해 응답자의 90.2%는 최근 1년 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험이 절대 없다고 응답했다. 전년(84.9%)보다 5.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응답자의 98.6%는 술을 4~5잔 이상 마신 후 운전한 경험이 절대 없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을 통해 자기부담금으로 최대 400만원만 부담해 민사적 책임을 벗어나는 것과 관련, 응답자의 80.2%가 음주운전 가해자의 부담금 증액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찬성한 답변자들의 55.9%는 피해 금액의 전부까지 높이는 것을 택했으며, 29.4%가 피해 금액의 2배까지 높이는 것으로 찬성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법 개정안에 따른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됐다는 점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며 "강력한 법과 규제도 필요하지만 단 한 잔의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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