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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규제트리’ 발표…“신산업 규제 한눈에”


입력 2019.12.08 11:25 수정 2019.12.08 11:37        김희정 기자

대못·중복·소극 규제로 말라죽는 신산업

대못·중복·소극 규제로 말라죽는 신산업

신산업별 연관규제 분석 ⓒ대한상공회의소 신산업별 연관규제 분석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신산업에 어떤 규제가 얽혀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규제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냈다. 신산업을 키우려면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 등 신산업 3대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8일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통해 “신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복잡한 규제체계를 피규제자 입장에서 한눈에 파악하고 관련규제 개선을 건의하기 위해서 ‘규제트리’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SGI는 “신산업 환경은 다부처의 복잡한 법령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현재의 추상적 제언 수준만으로는 규제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트리’는 일종의 규제현황 지도다. 하나의 산업을 둘러싸고, 나뭇가지처럼 얽혀있는 규제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도식화한 자료다.

이번 연구에서 규제트리를 작성한 신산업은 최근 정부가 선정한 9대 선도사업 중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AI 등 4개 분야다. SGI와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산업별 규제이슈를 분석하고 전문가 인터뷰, 법령분석을 통해 각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연관규제를 도출했다.

SGI는 보고서에서 규제트리를 통해 4대 신산업의 규제환경을 분석한 결과, 신산업은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에 막혀 있다고 전했다.

신산업 발전을 막는 대못규제는 ‘데이터3법’으로 드러났다.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의 원유는 데이터인데 데이터3법 규제가 데이터 수집조차 못하게 막고 있다. 20대 국회 여야 대표가 지난 11월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규제트리로 산업별 연관규제를 분석하니 ▲바이오·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드론은 ‘개인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핀테크는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AI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데이터3법이 걸려 있었다. 특히 19개 세부 산업분야로 분석했더니 19개 중 63%에 달하는 12개 산업분야가 데이터3법에 가로막혀 있었다.

신산업은 중복 규제에도 막혀 있었다. 규제트리로 보면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는 신산업은 최소 2~3개의 기존 산업들이 받는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고 있었다. 한 청년벤처 기업인은 “융복합 신산업의 스타트업이 모든 규제를 다 지켜서 사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이런 현실에 사업을 접을까 몇 번이나 고민했다”고 말했다.

SGI는 신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대못규제의 우선적 해결 ▲다부처 협업 강화를 통한 중복규제 일괄 개선 ▲사회갈등 분야에서 규제 혁신제도의 적극 활용(규제 샌드박스 등) 등을 제언했다.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은 “여러 부처가 관여되는 규제혁신의 과정에서는 부처별로 분절된 칸막이식 규제집행으로 인해 신산업·신제품의 도입과 시장화에 지연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단편적 사례를 넘어 사업분야별 핵심규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규제트리’는 향후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적극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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