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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한국장례협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활성화 MOU


입력 2019.12.10 09:43 수정 2019.12.10 09:55        배근미 기자

상속인 조회서비스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담은 리플렛 배포

진흥원 주관 교육 내 '상속인 조회제도' 정규과정으로 개설

상속인 조회서비스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담은 리플렛 배포
진흥원 주관 교육 내 '상속인 조회제도' 정규과정으로 개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한국장례협회, 한국장사문화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이 추진한 이번 협약은 그동안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누적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으로 명실상부한 대국민서비스로 자리매김했으나 연간 사망자 대비 이용률이 63.1%(‘18년)로 나타나는 등 실질적 서비스 혜택이 필요한 유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장례협회'는 상속인 조회서비스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리플렛을 전국장례식장에 배포하고 유가족에게 전달, 장례식장 내 조회서비스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기로 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역시 장사정보시스템(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상속인 조회 안내, 장사시설 종사인력 보수 교육에 상속인 조회제도의 정규 과정을 개설하는 등 자체 교육 홍보를 통해 상속인 조회제도를 소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장례지도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상속인조회 서비스를 포함한 금융교육 등 직무 연계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속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유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장례식장에서 직접 접할 수 있게 돼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중복조회 신청 등 상속재산 조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해소됨은 물론, 상속인간 협조가 필요한 상속 위임서류 등에 대한 충실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제조합에 대한 조회 확대 등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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