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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WTO 상소기구 사실상 마비…정상화 위한 통상외교 절실"


입력 2019.12.10 17:33 수정 2019.12.10 17:33        조인영 기자

미국, 상소기구 위원 선임절차 거부…WTO 중진회원국들과 연대 필요

WTO 분쟁의 주요 당사국ⓒ한국무역협회 WTO 분쟁의 주요 당사국ⓒ한국무역협회

미국, 상소기구 위원 선임절차 거부…WTO 중진회원국들과 연대 필요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됨에 따라 한국이 상소기구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통상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0일 '위기의 재판관들: 현실화된 WTO 상소기구 기능' 보고서를 통해 "현직 WTO 상소기구 위원 3명 중 2명의 임기가 10일자로 만료됐지만 새 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11일부터 사실상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WTO 분쟁해결제도는 사건별로 임시로 조직되는 패널과 상설기관인 상소기구의 2심 절차로 구성된다. 현재 패널 심리가 진행중인 사건은 한국이 관련된 4건을 포함해 총 45건이며 상소기구에서 현재 심리중인 사건도 11일부터 절차가 진행될 수 없어 판정이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최종심인 상소기능이 정지되면서 전반적인 분쟁해결절차가 약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미국은 상소기구의 권한 남용,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점을 내세우며 2016년 5월 이후 신임 상소기구 위원 선임절차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대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 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 일방적인 보복조치도 취할 수 있는 GATT 분쟁해결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상소기구 개편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개편 방안은 △WTO 회원국과 상소기구 간 정기적인 협의체를 신설해 상소기구에 대한 WTO 회원국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퇴임을 앞둔 상소기구 위원에게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방안 △미국을 제외한 채 새로운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하는 방안 △반덤핑·상계조치 사건은 상소하지 않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어떠한 제안도 상소기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며 WTO 상소기구 개혁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미국은 1974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일방적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U는 WTO 승인 없이도 보복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그간 무역상대국과의 통상갈등을 WTO 분쟁해결제도로 해결해온 한국으로서는 WTO 상소기구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통상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WTO 분쟁해결기능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상소기구 개편 논의 적극 참여하고 WTO 중진회원국들과 연대해 다자적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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