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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몰이'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소비자 피해 우려 왜


입력 2019.12.11 12:00 수정 2019.12.11 09:39        부광우 기자

보험료는 저렴하지만…해지환급금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판매 과정서 소비자에게 특성 설명 미흡 시 문제 가능성

보험료는 저렴하지만…해지환급금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판매 과정서 소비자에게 특성 설명 미흡 시 문제 가능성


싼 가격을 무기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둘러싸고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픽사베이 싼 가격을 무기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둘러싸고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픽사베이

싼 가격을 무기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둘러싸고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보험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리스크를 각각 소비자와 보험사 측면에서 분석한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우선 보고서는 최근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최근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신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0~70% 수준인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일반 보험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10~30% 정도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하고 상품을 설계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저·무해지 상품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거나, 저축 목적으로 가입을 유도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보고서는 건강보험은 질병 등에 대한 위험보장이 보험가입의 주된 목적인 반면, 종신보험은 해지환급금에 대한 소비자 기대가 높다는 점에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지나치게 낮게 설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보험사는 상품 판매 시 상품의 본질적 특성 위주로 설명하고, 상품 설계 시에는 보험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관련 민원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보험사는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해지율차손을 부담하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험사들이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하는 해지율 가정은 실제 경험해지율과 차이가 많으며, 환급률이 낮은 상품일수록 해지율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우려다.

현 회계제도 하에서는 해지율 가정과 경험 해지율의 차이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급격히 발생하지 않고, 보험기간이 경과하면서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등이 도입되면 해지율 가정 변경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해지율 가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평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금융당국은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회사가 건전한 상품 판매와 상품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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