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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주 52시간 정부 보완책, 근본 해결책 아니다"


입력 2019.12.11 11:31 수정 2019.12.11 13:25        이홍석 기자

시장 혼란 해소할 수 없어...탄력 근로 등 보완입법 필요

시장 혼란 해소할 수 없어...탄력 근로 등 보완입법 필요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일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탄력근로의 최대 단위·선택근로의 정산기간 연장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인가연장 근로 사유를 확대하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추광호 실장은 "계도기간을 부여해도 위반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등의 불확실성이 발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특별인가연장 근로의 경우에도 집중근로가 필요할 때마다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용부의 승인 기준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정책 효과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정책이 더 이상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안 되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하고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추 실장은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과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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