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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단순 가담한 외국인도 처벌"


입력 2019.12.12 06:00 수정 2019.12.11 22:05        부광우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스티커.ⓒ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스티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외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팔을 걷어 붙였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단순 가담한 외국인도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국가정보원·경찰청·은행연합회와 함께 국내법에 어두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홍보 강화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에게 통장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철저히 하는 한편, 외국인의 통장 양도·매매 단속도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이용돼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려다 검거된 사례가 발생했다. 검거된 외국인은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ATM에서 인출·송금을 해주면 일정금액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가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고 일정기간 교정시설에 수감된 후 강제 출국된 사례도 벌어졌다.

금감원은 SNS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한 고액 현금 알바나 심부름 알바, 택배 알바 등의 광고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책 모집광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ATM 등에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전달하거나 타인에게 무통장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금감원은 이번 달 중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있는 금융사의 무인점포 또는 ATM에 타인을 대신한 현금 인출 전달이나 송금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범죄예방 홍보 스티커‧포스터를 부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않도록 출국 시 통장 양도·매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 안내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사법당국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피해금 단순 전달책에 대해서도 피해규모, 대가수수, 반복 가담여부 등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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