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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교협, 원전수출지원특별법 제안…“정부 주도 원전수출 추진”


입력 2019.12.12 12:00 수정 2019.12.12 11:40        조재학 기자

범부처 공무원‧실무자 구성된 원전수출추진단 신설

에교협, 12일 ‘원전 수출기반 붕괴-현황과 대책’ 개최

범부처 공무원‧실무자 구성된 원전수출추진단 신설
에교협, 12일 ‘원전 수출기반 붕괴-현황과 대책’ 개최

국내 첫 수출원전인 바라카 1호기 전경.ⓒ연합뉴스 국내 첫 수출원전인 바라카 1호기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원전수출을 지원한다고 공언한 가운데 원전수출 성과를 내기 위해 원전수출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원전 수출기반 붕괴-현황과 대책’ 토론회에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전 수출의 막대한 경제적, 외교적 효익을 고려해 원전수출지원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에 따라 범부처 공무원과 원자력산업계 실무자들로 구성된 원전수출추진단을 신설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원전수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교수가 원전수출지원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것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도 원전 수출을 추진한다는 이율배반적인 입장을 취해 정부 당국자의 책임감과 열정이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 교수는 “그간 범부처간 유기적 협력이 없었고, 장기적으로 수출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자 없이 수출사업을 미온적으로 추진해왔다”며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각기 따로 수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나마도 부족한 원전 수출 업무 전문가의 양분과 협력 부재 상황을 초래해왔다”고 지적했다.

원전수출 대상국은 1차적으로 사우디와 영국이 있으며, 중단기적으로 체코와 폴란드, 불가리아 등 동구권 국가 등이 물망에 오른다. 장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전선을 넓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 교수는 “소형원전 등 각국 여건에 맞는 원전 형식 다변화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울진이나 영덕에 원전 수출 전략지구를 조성해 APR+, APR1000+, SMART 등 수출 전략 노형 시범 건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이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린 대표적인 ‘선택적 법치’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국회가 정해놓은 원자력진흥법‧녹색성장기본법‧에너지법‧전기사업법을 비롯해서 정부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법률의 수는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지난 60년 동안 구축해놓은 원자력 산업과 인재 양성 체계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이 원전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국내총생산(GDP)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나는 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원자력은 2016년 기준 우리나라 1차 에너지의 11.6%를 차지한다. 또 원전은 지난해 전력생산의 23.4%를 담당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자력 산업은 지난 60여년에 걸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기술후진국에서 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한 몇 개 안되는 성공사례”라며 “원전제로 상황을 가정하고 투입산출을 분석한 결과, 원전을 도입하지 않았더라면 1995년, 2000년, 2005년의 GDP가 각각 약 0.32%, 0.53%, 0.37% 감소하고, 수입은 1.19%, 1.65%, 1.23%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경제위기 상황이었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전이 없었더라면 국내 생산자물가가 각각 0.3%, 0.1%가량 추가 상승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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