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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식품, 국가인증제로 전환…3단계 구분


입력 2019.12.12 14:42 수정 2019.12.12 14:45        이소희 기자

식품연, 한국산업표준 ㉿인증제 도입,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식품연, 한국산업표준 ㉿인증제 도입,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고령친화식품 심벌마크 ⓒ식품연 고령친화식품 심벌마크 ⓒ식품연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고령친화식품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온 한국산업표준(Korean Industrial Standards)이 자율시행 제도에서 인증제로 전환된다.

2017년에 제정된 기존 고령친화식품 표준(KS H 4897)은 그동안 생산업체가 자율적으로 따를 수 있는 일종의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준·규격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3자가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제로 전환됐다.

식품연은 인증제로 전환함으로써 고령친화식품의 제품 검사, 공장심사,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보다 강화된 품질 보증체계를 정착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보증하는 인증제도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4월 고령친화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이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적 최소 기준을 신설했다.

식품공전의 기준과 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의 부합화를 위해 이번 개정에서는 식품공전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영양성분 기준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서는 고령친화식품의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인증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의 고령친화식품 기준·규격은 식품위생법의 기준을 포괄하면서 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KS H 4897 고령친화식품’ 단계 구분 표시도표 ⓒ식품연 ‘KS H 4897 고령친화식품’ 단계 구분 표시도표 ⓒ식품연
KS H 4897 고령친화식품 표준은 물성 특성을 기반으로 단계를 나눴으며, 이밖에 고령자에게 취약한 영양불균형을 고려해 영양성분에 대한 최소 품질기준을 포함했다.

고령친화식품은 치아 부실, 소화기능 저하 등을 겪는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과 영양 등을 고려해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현행과 같이 경도와 점도를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해 1단계는 치아로 섭취, 2단계는 잇몸으로 섭취, 3단계는 혀로 섭취가능 식품으로 나눈다. 또 품질은 성상, 경도, 점도, 영양성분으로 나누어 관리된다.

시험방법으로 경도측정법은 1단계, 2∼3단계의 특성을 반영해 구분하고, 점도측정법은 온도·속도·시간·시료량 등으로 세분화, 영양성분측정법은 각 성분별로 규정했다.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고령친화식품은 이 같은 적용범위, 품질기준 등을 맞춰 생산해야한다.

한국산업표준의 인증기준을 만족한 제품은 산업표준 인증심사 절차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인 심벌마크, 단계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 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연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은 관련업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식품 생산과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기회 및 알권리를 보장하는 기준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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