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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重, 두산건설 완전자회사 전환 결정…경영 효율성 강화


입력 2019.12.12 16:36 수정 2019.12.12 17:34        조인영 기자

포괄적 주식교환 통해 보유 지분 외 잔여 주식 전량 확보

두산 로고 ⓒ두산 두산 로고 ⓒ두산

포괄적 주식교환 통해 보유 지분 외 잔여 주식 전량 확보

두산중공업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두산건설 지분을 100% 확보해 완전자회사로 전환하는 안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두산중공업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현재 보유 중인 두산건설 지분 89.74%(9월말 기준) 외 잔여 주식 전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으로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1주당 두산중공업 신주 0.2480895주를 배정해 교부할 방침이다.

주주확정기준일은 12월 27일이다. 주식교환 이전·반대 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이달 27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다.

교환·이전 예정일은 오는 2020년 3월 10일이며 신주 상장예정일은 같은 달 24일이다.

두산건설이 두산중공업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엔 두산건설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두산중공업은 △주주 단일화로 의사결정 단계를 최소화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에 있어 두 회사 사이에 일관성을 확보하며 △양사 간 유관 사업에서 시너지를 확대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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