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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서 대마유래성분 불검출”


입력 2019.12.12 17:46 수정 2019.12.12 17:46        최승근 기자

중증폐손상 원인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유지

비타민E 아세테이트 임의첨가․사용 금지 추가 권고

서울 성북구의 한 편의점에 액상형 전자담배 등이 진열되어 있다.ⓒ데일리안 서울 성북구의 한 편의점에 액상형 전자담배 등이 진열되어 있다.ⓒ데일리안

정부가 국내에서 시판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를 분석한 결과 대마유래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중증폐손상에 대한 원인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 권고를 유지했다. 또 비타민E 아세테이트 등에 대한 임의첨가 및 사용 금지도 추가로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2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THC), 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됐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됐으며, 담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 0.8ppm, 유사담배의 경우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검출됐다.

가향물질 3종에 대해서는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됐다.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은 담배와 유사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정부는 임상, 역학, 금연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회의를 12일 개최해 논의한 결과, 현재 폐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은 점,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진행 중인 점, 미국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2020년 상반기) 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폐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고, 미국 CDC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과,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조·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관리 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상반기에 직접 인체에 흡입돼 영향을 주는 배출물(기체성분)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도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에 액상에서 검출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 3종 가향물질, 프로필렌글리콜 및 글리세린 등 6개 성분과 니코틴, 카르보닐류 6종,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2종 등 9개 주요 유해성분을 대상으로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위해 국내 사례 조사감시와 폐손상 유발 의심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 및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의 폐손상 유발 여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조사감시 및 연구결과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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