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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춘재 직접조사, 당시 경찰 불법행위 의혹 고려"


입력 2019.12.12 19:30 수정 2019.12.12 19:03        스팟뉴스팀

'검경 갈등' 확산 우려에 수원지검, 조사 착수 경위 설명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 착수 경위에 대해 과거 경찰의 불법 행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조작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 착수 경위에 대해 과거 경찰의 불법 행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조작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검경 갈등' 확산 우려에 원지검, 조사 착수 경위 설명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 착수 경위에 대해 과거 경찰의 불법 행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조작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재심청구인 측은 당시 경찰 수사 과정상 불법 행위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직접 조사와 신속한 재심 의견 제출 등의 내용이 담긴 촉구 의견서를 지난 4일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원지검은 사건 초기부터 직접 조사를 검토했으나, 경찰이 재수사에 이미 착수한 점, 재심청구인 측도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싶다는 의견을 개진해 온 점 등을 감안해 그간 직접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재심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재심청구인 측이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전날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해 검찰이 직접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직접 조사를 위해 지난 10일 부산교도소에 있던 이춘재(56)를 수원구치소로 이감했으며, 특수부 전신인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담조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경찰이 수개월간 진행해 온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조사를 결정하면서 수사권 조정안 등을 놓고 충돌해 온 검·경이 이번에도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수원지검은 "전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52)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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