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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정세균 총리설에 주목받는 '정치 1번지' 종로구…후보군은, 불붙는 靑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김기현·황운하 라디오서 설전 등


입력 2019.12.12 20:58 수정 2019.12.12 20:18        스팟뉴스팀

▲정세균 총리설에 주목받는 '정치 1번지' 종로구…후보군은?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떠오르면서 그의 지역구인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 주말 전후 청와대에 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정치 입문 후 장관과 당 원내대표, 당 대표, 국회의장 등을 두루 거쳤다. 전북 지역에서 4선 고지에 오른 뒤 서울 종로로 지역구를 옮겨 재선을 했다. 정치적 무게감을 갖춘 만큼 총리 자리에 어울리는 인선이라는 평가다.

▲불붙는 靑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김기현·황운하 라디오서 설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이 연루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직접 울산경찰에 하명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해당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전 시장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설전을 벌였다. 김 전 시장과 황 청장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동반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김 전 시장이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했다는 5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황 청장도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방위비협상, 미국의 '틀깨기' 문제…전략 말리면 안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협상에 대한 양측의 접근법 차이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협력실장은 '나토와 한미동맹의 방위비분담 쟁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협상 접근법은 1991년 체결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이 틀을 깨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방위비분담' 접근법을 시도 한다고 분석했다. 나토의 방위비분담은 '동맹의 부담공유'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 비용은 ▲동맹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전략 성격 ▲회원국의 병력 할당 비율 ▲회원국의 경제력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례로 과거 냉전시대 소련의 위협이 존재한 당시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은 3%대를 유지했다.

▲北, 안보리회의에 반발…"美, 우리 갈길 결심 내리게 해"

북한이 미국의 요구로 11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반발하면서 앞으로 강경한 노선을 택할 것임을 시사했다. 12일 연합뉴스 및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이번 회의 소집을 계기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였으며,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속에 미국이 우리에 대한 도발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며 "10일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유엔 제재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떠벌인 데 이어 11일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라는 것을 벌여놓고 우리의 자위적인 무장 현대화 조치들을 걸고드는 적대적 도발행위를 또다시 감행했다"고 말했다.

▲檢, '이춘재 8차사건 감정서' 조작 의혹 사실로 확인

검찰이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선 가운데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재심청구인인 윤모(52)씨를 당시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 데에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체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분석을 실제로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감정 결과와 국과수의 감정서 내용은 비교 대상 시료 및 수치 등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곰탕집 성추행 있었다' 결론…대법원 "일관된 피해자 진술이 증거"

성추행 여부로 논란을 빚은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화장실을 다녀온 뒤 몸을 돌려 식당방문을 열려고 했는데, A씨가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에 바로 돌아서서 항의했다' 등 피해 상황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진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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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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