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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업계, '정기세일' 해야 하나…특약매입 지침 앞두고 '혼선'


입력 2019.12.16 06:00 수정 2019.12.15 19:10        김유연 기자

1월부터 '특약매입 지침' 시행…자발성 요건 기준 모호

상품 할인액 50% 부담…구체적 지침 마련 시급

1월부터 '특약매입 지침' 시행…자발성 요건 기준 모호
상품 할인액 50% 부담…구체적 지침 마련 시급


ⓒ롯데쇼핑 ⓒ롯데쇼핑

백화점 업계가 내년 '정기세일'을 앞두고 고심이 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시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백화점 업계는 정기세일 마저도 부담스러워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0일까지 '특약매입 지침'을 시행한다.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백화점이 세일을 주도할 경우 할인 행사 비용 중 절반 이상을 백화점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정상 가격이 1만원인 제품이 20% 세일 행사를 할 경우 백화점은 납품업체 할인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000원을 줘야 한다. 물론 백화점이 할인 행사 주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판촉비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백화점 업계는 정기세일을 강요하지 않았고, 세일 수수료는 정상판매보다 10%가량 낮게 책정하고 있는데 할인비용의 절반을 내야 한다면 차라리 정기세일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입증 기준은 입점업체의 '자발성'과 '차별성'이다.

문제는 자발성요건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 행사의 경위·목적·과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입점업체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때에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기준은 입점업체와 백화점 간 다툼의 소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공정위 발표 직후 진행된 연말 정기 세일부터 백화점 이름을 내건 가격 할인이 사라졌다. 가격할인 대신 사은품이나 경품 이벤트가 전부다. 백화점 업계는 당장 내년 시작하는 첫 세일 행사에 정기 세일 명칭을 쓸지 여부도 검토 중이거나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특약매입 심사지침으로 유통업체 입점 업체들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우선 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소비경기 침체와 이커머스 고성장으로 인해 오프라인업체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는 자칫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사한 올해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5%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경우 편의점(5.4%)을 제외하고 대형마트(-4.8%), 백화점(-3%), 준대형마트(-1.3%) 매출이 모두 줄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규제로 세일에 참여하려는 백화점들이 줄고 공정위의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도 없어 세부적인 계획도 세우지 못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결국 온라인 시장은 더 강화되고 오프라인 채널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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