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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입력 2019.12.13 19:37 수정 2019.12.13 19:38        스팟뉴스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면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강 부사장의 노동조합법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과 어용노조 위원장 임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노조 경영을 위해 에버랜드 근로자를 감시하고, 징계 사유를 억지로 찾아내 회사에서 내쫓으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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