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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징역4년 구형


입력 2019.12.13 20:10 수정 2019.12.13 20:02        스팟뉴스팀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 울려야"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 내내 피고인이나 일부 증인들이 경찰이 몰래 일반 시민처럼 댓글을 다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런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경찰은 항상 옳고 시민과 언론은 그르다는 전근대인 오만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민주주의를 존립하게 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허위·왜곡이면 안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14일 열린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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