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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부의장 "文의장, 필리버스터 보장하라"


입력 2019.12.15 17:23 수정 2019.12.15 17:23        이충재 기자

기자회견 열고 "'문희상 입법독재'로 역사에 큰 죄를 범하는 길"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9월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6일 여야 합의 없이 정회를 선포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하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9월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6일 여야 합의 없이 정회를 선포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하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상 임시회의 회기는 국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돼 있고 의견이 나눠질 경우 회기에 관한 안건 역시 토론을 할 수 있다"면서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이어 "무제한 토론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에 의할 경우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이 무제한토론 대상이 아니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의된 모든 안건에 관해서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며 국회의장은 임의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이는 국회의원의 침범불가한 권한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부의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겨냥해 "국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의원 권한을 박탈하고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무시한 의장독재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문 의장은 공정의무와 자존심마저 내팽개쳐 버리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느라고 이에 대해 불허할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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