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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정책연대가 산업부 장관을 고발한 까닭은?


입력 2019.12.16 14:28 수정 2019.12.17 10:02        조재학 기자

성 장관 “신한울 3‧4호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의해 취소”

원자력정책연대, 신한울 3‧4호기 발전허가 획득…장관 취소 권한 없어

강제성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 통해 탈원전 정책 추진…법치주의 훼손

성 장관 “신한울 3‧4호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의해 취소”
원자력정책연대, 신한울 3‧4호기 발전허가 획득…장관 취소 권한 없어
강제성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 통해 탈원전 정책 추진…법치주의 훼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자력정책연대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했다. 성 장관이 보류 상태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취소됐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산업부 장관이 취소여부를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원자력정책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탈원전을 공약했다고 일개 장관이 법으로 허가받은 사항을 자기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냐”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은 행정계획에 따라 취소되는 그런 허망한 것이냐”며 “이는 손자가 할아버지 멱살을 잡아 내동댕이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를 행정계획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취소하려는 정부 행태에 대한 지적이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10월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 장관은 지난 10월 18일 열린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는 제8차 에너지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취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신한울 3‧4호기는 보류상태라고 밝힌 데에 대한 해명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신한울 3‧4호기는 백지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정 사장은 같은 달 1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사업과 관련해 “(취소가 아니라) 보류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는 행정계획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만 수립했을 뿐 어떤 법적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포기하기를 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 장관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여부는 한수원의 몫”이라며 선을 그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 취소는 못 박아 한수원을 압박하면서도 정작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다.

실제 신규 원전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해 6월 15일 신규 원전 4기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했다. 산업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7년 말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탈원전 정책이 포함됐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소송’(2018구합53344)에서 산업부 측 변호인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강제성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변론하고 있다.

한수원이 강제성이 없는 행정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업을 종결했고, 정부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원자력정책연대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를 직권남용으로 취소하고 국민에게 미세먼지를 선물하는 산업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며 “대통령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더 이상 나라를 팔아먹지 마라 달라”고 촉구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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