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12.16 부동산대책] '9억 이상' 고가주택 전세대출, 공적보증 이어 민간보증도 막는다


입력 2019.12.16 13:01 수정 2019.12.16 14:27        배근미 기자

금융위 등 관계부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추가 대출규제 발표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 및 2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즉각 회수

금융위 등 관계부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추가 대출규제 발표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 및 2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즉각 회수


앞으로는 민간보증(SGI서울보증)에서도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민간보증(SGI서울보증)에서도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민간보증(SGI서울보증)에서도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16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책은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관계부처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 시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HUG 보증)은 제한되나,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제공하는 사적 전세대출 보증의 경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및 보유 차주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기관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후에는 신규주택 매입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전세대출 취급‧만기 시 차주의 주택 보유 수를 확인해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보증 만기연장을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즉각'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불가피한 전세수요로 전세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당국은 이번 대출규제를 보증기관 내규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실행 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향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해 주택 수요와 양 측면에서 추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대 대출규제, 강력한 대출규제를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