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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식물조경시설 조성사업 ‘자연가(家)득’ 지자체 공모


입력 2019.12.17 11:00 수정 2019.12.17 10:56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내년 지자체 10곳 대상 실내 식물조경시설 조성 지원

농식품부, 내년 지자체 10곳 대상 실내 식물조경시설 조성 지원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조성된 실내 식물조경시설 ⓒ농식품부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조성된 실내 식물조경시설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실내 식물조경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인 ‘자연가(家)득’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자연가(家)득’이란 ‘실내가 온통 자연으로 가득하다’라는 의미로, 실내 식물조경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와 친숙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 공모로 선정한 사업명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2020년 1월 3일까지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광역 지자체에서 취합해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평가를 통해 1월 중에 선정할 계획이며, 지자체 참여도와 도시농업관리사 관리인력 채용 등을 평가한다.

도시농업관리사는 2017년 9월 시행된 국가전문자격으로, 도시농업 관련 해설·교육·지도·기술보급을 주 임무로 한다.

올해는 나주·군산·청주 등 3개 지자체를 선정해 추진했으며, 내년에는 10개 내외의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조성과 도시농업관리사 활용 모델 제시로 국민에게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고용생태계 창출에도 도움이 되며, 특히 공공건물에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해 실내 미세먼지를 저감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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