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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냥꾼' 무자본 M&A로 1300억원 부당이득 편취…금감원 24개사 적발


입력 2019.12.18 12:00 수정 2019.12.18 13:54        배근미 기자

금감원, 18일 무자본 M&A 합동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18일 무자본 M&A 합동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무자본 M&A 적발 사례 ⓒ금융감독원 무자본 M&A 적발 사례 ⓒ금융감독원

차입자금을 이용해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M&A 세력들이 상장사 인수 과정 전반에서 대규모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회계분식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당국은 이같은 '기업사냥꾼'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무자본 M&A 추정 기업 67개사를 대상으로 공시위반, 회계분식,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기획조사한 결과 총 24곳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장준경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무자본 M&A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이후 올해 2월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며 "그 결과 무자본 M&A 진행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각종 위법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장사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했음에도 대량보유(5%) 보고서에 이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드러났다. 또한 거액의 사모CB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의 방식을 통해 유용했음에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물론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 가짜 호재 정보를 언론에 배포하고 작전세력을 동원해 시세조종에 나선 사례도 확인됐다.

김정흠 금감원 회계감리실장은 "비상장법인이 공모세력이 돼 5억원 상당 가치의 기분을 외부평가를 통해 50억원으로 과대평가해 주식을 인수하는 수법을 썼다"며 "기업사냥꾼은 취득한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고 추후 주가조작을 통해 주가를 부양한 뒤 해당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유형 별로는 부정거래가 5곳으로 파악됐고 공시위반과 회계분식이 각각 11곳과 14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위법행위가 중복된 회사 역시 6곳으로 나타났다. 장준경 부원장보는 "부정거래에 나선 5곳의 경우 부당이득 규모만 1300억원 수준"이라며 "관련 대상자는 22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이처럼 무자본 M&A 위법행위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무자본 M&A의 경우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해 최대주주 정보 접근이 어려운 비외감기업이나 조합 등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에 대해서는 무자본 M&A를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또 사모CB 등을 자주 발행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취득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무자본 M&A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업종과 무관한 신규사업 진출과 관련해 대대적인 언론 홍보에 나서는 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신중할 것을 조언했다. 경영권 변경 이후 기존 영위업종과 관련없는 바이오 사업 등 신규 사업 진출 및 해외투자 등의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주가를 올리기 위한 소재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측면에서다.

이밖에도 주가조작 전력자와 연계된 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투자 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조작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전력자가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최대주주 및 주요 임원이 과거 주가조작이나 횡령 등과 연관된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그만큼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이처럼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24곳에 대해 현재 검찰 고발에 따른 수사 및 조사 감리를 진행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 기업 경영권을 매개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서-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이번 조사를 기점으로 현재 무자본 M&A로 추정되는 기업들이 비상장 평가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이 적극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작전세력 뿐 아니라 투자자들 역시 정기보고서 등을 적극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유형이 있다면 투자 시 참고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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