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2020 경제정책] 규제샌드박스 승인 스타트업, 자금·세제 등 밀착 지원


입력 2019.12.19 11:50 수정 2019.12.19 10:50        이소희 기자

규제혁신 시스템 업그레이드…민간 접수기관도 신설, 발전 종합방안 마련

규제혁신 시스템 업그레이드…민간 접수기관도 신설, 발전 종합방안 마련

정부가 산업적 파급력이나 국민체감도가 큰 사례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가속화한다. 내년 중으로 적용사례 200건 이상을 추가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 적극행정 수단으로 신속확인 활용도 제고, 유사·동일 신청 건 신속처리 가속화 등으로 규제혁신 시스템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꾀한다.

신청기업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민간 접수기관도 신설한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세제·특허·공공조달·컨설팅 등 사업화 전 단계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자금은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추진해 산업구조고도화지원 프로그램 자금 융자, 승인사업 제조·판매·제공 위한 사업재편 시 기활법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이 임시허가 승인기업 대상으로 운전·시설자금의 최대 95%, 요율은 최대 0.5%p 감면, 2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세제는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 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신청·승인 기업의 특허출원 우선 심사, 특허분쟁 신속심판 처리 외에도 실증특례비 최대 1억2000만원와 책임 보험료 최대 150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1월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 등을 검토해 규제 샌드박스 발전 종합방안 마련한다.

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 중이라도 국민 호응도가 높고, 안전성 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선제적 법령정비가 추진되며, 임시허가 제품이라도 기술·인증기준 개발과 특례 제품의 성능 안전성 개선을 통해 조기 시장출시를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시스템을 보다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성과 사례집’도 내년 5월 중에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지역의 혁신 파급력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특구사업 성과를 위한 제도개선과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혁신기업 참여를 위해 특구사업자 인정대상을 규제특례 적용 당사자에서 핵심 기술·부품 제공 기업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R&D·사업화·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 지원액 306억원에서 내년에는 1103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아울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대상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규제 등으로 확대하고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도 확대 시행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