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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고용보험 미혜택자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입력 2019.12.19 11:50 수정 2019.12.19 10:55        이소희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중위소득의 50%(18~34세 120%) 이하 구직자에게는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중위소득의 100%(18~34세 소득무관) 이하 구직자에게는 진로상담·직업훈련·창업지원·구직활동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개별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4대보험 부과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연구용역을 거쳐 보험별 상이한 기준을 정비하고 국세청과도 정보를 연계 강화한다.

사회보험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 자격기준도 정비한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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