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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금융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권리 강화


입력 2019.12.19 11:50 수정 2019.12.19 10:56        이소희 기자

정책 서민금융 공급 늘리고 금융소비자 권리 신설돼

정책 서민금융 공급 늘리고 금융소비자 권리 신설돼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대출이 불가피한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공급규모가 내년에 올해보다 1000억원이 증가한 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늘려 지원하고 중신용자에 대해서는 시장을 통한 중금리대출 등 자금공급을 유도한다.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복권기금 출연기간도 5년 연장(2020년→2025년)되고 출연규모가 연 1900억원까지 확대된다.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의무 출연대상이 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출연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위법계약 해지권·청약철회권·자료제출요구권 등 새로운 소비자 권리가 신설되며 징벌적 과징금 신설, 과태료 수준 상향조정 등 제재 강화와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회피방지 등 실효적 피해구제도 추진된다.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쉽게 이해하고 분쟁 우려없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다각적으로 개선된다.

고령층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책도 실시된다. 금융상품 판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당국 점검과 실제 금융회사 간 불완전판매 관련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법적지원이 강화된다.

내년 4월부터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자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받았으나 거짓 정보 등을 통해 이를 편취한 경우, 구매대행자에게 납세의무 부과 및 처벌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한다. 또 TV광고 규율 강화 등 금융광고 개선과 채무조정제도 강화를 통한 연체차주 신용회복도 지원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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