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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대구‧경북권,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 조성


입력 2019.12.19 11:50 수정 2019.12.19 10:42        배군득 경제부장

지역 혁신산업 육성…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도 제정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요건 완화

지역 혁신산업 육성…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도 제정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요건 완화


정부가 지역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구‧경북권을 대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를 조성한다. 지역 공업지역은 특별법 제정으로 활로를 뚫는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하면 지급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완화돼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역경제는 혁신산업에 초점을 맞췄다. 지방세 감면조치도 연장하는 등 활력을 되찾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지역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된다. 지방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전용펀드인 지방펀드를 1000억원 추가로 조성한다. 지방펀드는 올해 10월 기준 2855억원원을 운용 중이다.

또 산은과 지역 중견기업이 공동출자해 지역 내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오픈이노베이션펀드(Open Innovation Fund)를 대구‧경북권등으로 확대한다. 오픈이노베이션펀드는 현재 동남권(413억원), 광주‧전남권(211억원)이 조성완료된 상태다.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혁신산업 육성 촉진에도 나선다. 지역별 스마트특성화 전략에 따라 장비구축, 인력양성 등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기반구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지역주도 다(多)부처 사업을 연계하는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및 투자협약 방식으로 사업추진도 이뤄진다. 올해 상반기에 시도 혁신계획 바탕 부처-시도간 협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실증프로젝트, 기업유치 지원 등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도 내년 대책에 담았다. 제조업 침체우려 지역 중심으로 주력산업 혁신 및 신주력산업 창출 위한 지역활력 프로젝트도 진행하낟.

지역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 제정 및 국가공업지역 관리 기본방침 수립도 이어진다.

정부는 정비계획을 마련해 일반‧준공업지역 구분 없이 지역산업 특성에 따라 네거티브방식으로 행위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가 개선되면 정비계획 수립시 일반‧준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변경 없이 건축물용도 허용, 복합개발을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시 지급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요건이 완화된다. 본사가 아닌 사업장만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 소재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지방 산업기반시설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 물류‧관광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치 연장에 들어간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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