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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부동산 등 5대 리스크 요인 상시 모니터링


입력 2019.12.19 11:50 수정 2019.12.19 10:43        배군득 경제부장

부동산, 12‧16대책 후속조치로 상반기 추가 종합대책 마련

시장중심 기업 구조조정 강화…대외변수 통상 리스크 적극 대응

부동산, 12‧16대책 후속조치로 상반기 추가 종합대책 마련
시장중심 기업 구조조정 강화…대외변수 통상 리스크 적극 대응


정부가 내년부터 부동산 등 5대 리스크 요인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에 나선다. 부동산 대책은 내년 상반기 중 추가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구조조정은 시장 중심으로 무게를 둔다. 대외변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통상 부문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한국경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를 카드로 꺼내들었다.

부동산은 지난 16일 발표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토대로 내년 정책 구상을 추진한다. 고가‧다주택에 대한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세 혜택 축소를 통해 주택소유에 따른 기대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근절 및 실수요 중심 청약질서 확립도 이뤄진다.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조사, 실거래 합동점검 상시화 등이 이어진다. 불법 전매 등 적발시 청약금지 강화(10년), 청약당첨 요건 강화(거주1년→2년) 등도 담겼다.

정부는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내년 상반기 중 수요‧공급 양 측면에 걸친 추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계부채는 주담대‧전세대출 보완 등 가계부채를 관리에 무게를 둔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용 주담대 금지 ▲시가 9억원 초과주택 차주에 대한 DSR 적용 등이 주요 골자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전세대출 후 시가 9억 초과 신규주택 구입 또는 2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사적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올린다.

내년 1월부터는 은행권 예대율 규제 등으로 금융회사 가계대출 유인을 축소한다. 예대율 규제 관련 대출금액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법인 대출 가중치는 15% 하향조정한다.

금융 외환은 미중 무역갈등, 신흥국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 하에서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안정 노력에 초점을 맞첬다.

중국·호주 등 통화스왑 연장, 필요시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2020년 중 15억 달러 한도)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 확충에 나선다.

또 주요 국제금융 중심지에서 해외투자자 대상 한국경제설명회(IR)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국제신평사와 연례협의 및 컨퍼런스 콜 등 정부 정책방향 및 주요 현안 관련정보 수시 공유할 방침이다.

통상은 업종별 영향을 지속 점검해 관계기관 등과 공동으로 대응한다. G20 등 국제공조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공동 대응하고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경우 WTO 제소 등 적극 대처에 나선다.

구조조정은 시장중심에 무게를 둔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제조업 등) 지원을 위해 기업구조 혁신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운용방식을 개선한다.

부실채권시장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유암코(연합자산관리) 부실채권 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구조조정 분야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

또 회생법원-정부간 협의체를 통해 P-Plan,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등 새로운 제도가 조기정착 되도록 기업 정보공유 등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 운영자금 지원하는 DIP 금융 확대도 이뤄진다. DIP 금융은 회생절차기업 기존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다.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의미한다.

이밖에 구조조정 졸업기업(회생종결기업)을 대상으로는 사각지대에 있었던 회생종결기업에 대해 캠코·중진공 운영자금 대출 및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 지원에 나선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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