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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데이터 경제,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 여부 관건


입력 2019.12.19 11:50 수정 2019.12.19 10:44        배군득 경제부장

법사위 계류 중…통과되면 데이터 산업 육성 청신호

내년부터 거래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 등 거래 표준화 방안 마련

법사위 계류 중…통과되면 데이터 산업 육성 청신호
내년부터 거래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 등 거래 표준화 방안 마련


내년 혁신성장 한 축은 ‘데이터경제’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 분야 산업 육성을 빠르게 전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데이터산업 육성의 키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쥐고 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이다.

금융·바이오 등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구축·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거래소 등 활용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에 금융데이터를 매개로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신용정보원 금융빅데이터 개방을 한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는 100만명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20~2029년)’을 위한 유전체·임상정보 구축(2020~2021년) 및 데이터 중심병원 지정(2020년, 5개)한다.

스마트시티는 모빌리티·에너지·환경 등 시범도시(세종, 부산)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수집·분석·융합을 위해 AI 데이터허브 구축을 내년 하반기에 착수한다.

자율주행차는 내년부터 경기융합기술원 자율운행데이터와 자동차 제작사 차량 데이터를 IT 스타트업 등에게 개방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국세정보 등 공공데이터 공개·이용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이종데이터 융합 촉진을 위해 기존 빅데이터 플랫폼·센터간 데이터 연계 및 거래 표준화 방안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거래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 등 개발이 본격화된다.

정보보호 분야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을 개발하고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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