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2020 경제정책]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 마련…글로벌 시장 선점


입력 2019.12.19 11:50 수정 2019.12.19 10:45        배군득 경제부장

장비구입비+공사비 세액공제…임시주파수면허제 도입 시행

장비구입비+공사비 세액공제…임시주파수면허제 도입 시행

정부가 5G 상용화 선점을 위해 세액공제, 행정비용 등 3대 패키지를 마련한다. 주파수 자원 효율화 차원에서 주파수면허제 도입도 이뤄진다. 내년에는 임시주파수면허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5G 산업은 글로벌 시장 선점에 초점을 맞췄다.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를 보면 5G 망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장비구입비+공사비로 확대됏다. 이동통신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도 개편(할당대가+전파사용료 통합)된다. 내년 상반기에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제출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설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한다. 내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하반기 도입 추진(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세계최초 5G 상용화에 기반한 과감한 투자 및 창업 지원으로 5G 산업 글로벌 시장 선점 전략도 내놨다.

이를 위해 데이터 AI 등과 융합한 5G 기술 장비 서비스 개발·실증을 추진한다. 5G 자율차는 제한공간 대상 5G 연계 물류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안전성 검증이 시작된다.

스마트시티는 공공분야 수요창출을 위한 5G기반 국가인프라, 스마트공장은 5G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실증, 중소기업 보급 확대에 나선다.

5G 테스트베드를 네트워크 장비, VR AR, 드론, 엣지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한다. 통신사, 창업·벤처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는 ‘5G 창업보육 공간(마포 Front 1)’을 조성해 창업·벤처기업 인큐베이팅 및 기업간 협력 추진도 이뤄진다.

한편 주파수자원 효율적 이용을 위해 주파수면허제 도입도 내년에 시작된다. 다양한 주파수 이용지위(할당, 지정, 사용승인)를 통합하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임시주파수면허 도입 등 제도개편 기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파수 면허를 받는 경우 별도 허가 신고 없이 5G 무선국 개설이 허용될 예정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