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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상 항소심 기각 “피해자 어머니가 엄벌 요청”


입력 2019.12.19 15:04 수정 2019.12.19 15:41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이여상 항소심 기각. ⓒ 연합뉴스 이여상 항소심 기각. ⓒ 연합뉴스

제자들에게 불법금지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35)의 항소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여상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이여상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지만 야구선수로서의 미래가 박탈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요청했다"며 "투약한 학생에게 '금지약물 복용범'이라는 낙인이 찍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본인 노력이나 각오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판결문을 읽었다.

이어 "약사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자들한테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투약까지 하게 한 행위는 범행 경위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여상은 서울 송파구에서 유소년야구교실을 운영하며 대학 진학 또는 프로팀 입단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 선수 등 9명에게 14차례에 걸쳐 불법 금지 약물인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2006년 삼성 라이온즈에 육성선수로 입단한 이여상은 한화와 롯데 등을 거친 뒤 지난 2017년 은퇴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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