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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석패율 대상에 중진 제외하자"…민주당에 역제안


입력 2019.12.20 11:43 수정 2019.12.20 11:44        이유림 기자

"석패율 청년·여성·정치신인 순으로 한정"

"민주당, 선거법 헌신짝 다루듯 하면 안돼"

"석패율 청년·여성·정치신인 순으로 한정"
"민주당, 선거법 헌신짝 다루듯 하면 안돼"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20일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석패율제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이 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난에는 "석패율 대상에 중진을 제외하면 되지 않느냐"고 역제안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민주당을 뺀 3+1 협의체는 석패율제 도입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일부 중진 의원들이 지역구에 낙선했을 때 구제받을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어렵게 이뤄낸 선거법 합의안을 헌신짝 다루듯 걷어 차버린 민주당에 배신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 자신들이 항상 주장해왔던 석패율에 대해 이제와 개악인양 호도하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자 얕은 수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석패율의 수혜자가 박지원, 유성엽 등 호남 중진이라며 밥그릇 챙기기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모습은 저열하고 비열한 소인배 정치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선거법 논의와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 대안신당은 당초 패스트트랙 합의대로 선거법과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순차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며 "둘째, 선거법 개정은 민심 그대로 의석수를 반영하자는 연동형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다"고 말했다. 또 "셋째, 석패율제는 후보자 중 중진을 제외한 청년, 여성, 정치신인 순으로 대상자를 한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안신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어려워지는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여당이 국정운영에 최대한 협조해 왔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답할 차례다. 집권여당으로서 적어도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최소한의 품격을 갖춰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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