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그것이 알고 싶다-김성재 편' 이번에도 방송 불발


입력 2019.12.20 19:18 수정 2019.12.20 19:32        스팟뉴스팀

법원, 故김성재씨 과거 여자친구 방송금지 신청 받아들여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아"

지난 8월에도 방송 시도했으나 방송금지 신청으로 무산

법원, 故김성재씨 과거 여자친구 방송금지 신청 받아들여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아"
지난 8월에도 방송 시도했으나 방송금지 신청으로 무산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고(故) 김성재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방송을 재차 시도했으나 이번에도 불발됐다. ⓒSBS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고(故) 김성재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방송을 재차 시도했으나 이번에도 불발됐다. ⓒSBS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고(故) 김성재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방송을 재차 시도했으나 이번에도 불발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김성재씨의 과거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가 21일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에피소드에 대해 법원에 제출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지난 8월 초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방송을 내보내려 했으나 당시에도 김모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무산된 바 있다.

김성재씨는 힙합 듀오 듀스의 멤버로 활동하며 정상의 인기를 누리던 중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돼 충격을 줬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김모씨는 김성재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혹에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김성재씨의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은 동물마취제였다.

범인으로 의심받았던 김모씨는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