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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잦은 경영권 변경·미검증 신사업 추진…무자본M&A 투자 주의"


입력 2019.12.23 12:00 수정 2019.12.23 11:45        배근미 기자

금융위 "무자본M&A 불공정거래 5건 관련 25명-2개법인 검찰 고발"

금융위 "무자본M&A 불공정거래 5건 관련 25명-2개법인 검찰 고발"

잦은 경영권 변경과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자금조달,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에 나서는 기업에 투자할 때에는 투자자들의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 잦은 경영권 변경과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자금조달,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에 나서는 기업에 투자할 때에는 투자자들의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

잦은 경영권 변경과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자금조달,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에 나서는 기업에 투자할 때에는 투자자들의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 4분기 총 5건의 무자본M&A에 관한 불공정거래 사건(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에 대해 대표이사 등 25명과 및 법인 2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통해 무자본M&A 등에 대한 점검 및 체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금융당국에 적발된 무자본M&A 주요 사례 및 특징을 살펴보면 인수·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 허위 공시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테면 차입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함에도 차입사실을 숨기고 자기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공시하거나 주식매도 및 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경영권 인수 단계부터 자기명의에 의한 인수사실을 숨기는 등의 수법이 사용됐다.

또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에 관해 자주 공시를 하거나 허위·과장된 사실의 보도 등으로 주가를 띄우는 행위도 확인됐다. 일례로 중국 관련 관광·면세사업 추진이나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 바이오 기업 인수·투자를 통한 신약개발 등에 관한 허위·과장된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잦은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 및 공시 정정(납입주체 및 납입일 변경)이 있었으나, 종국적으로 자금조달 자체가 취소되거나 회사 내 자금이 순환 출자됨으로써 결국 처음부터 허위의 자금조달 의도나 계획을 갖고 대규모 자금 조달 등을 공시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이와더불어 주주 및 실질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인 시세조종(거래량 및 주가 견인)을 하거나, 직접 회사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례 등 여러 범죄행위가 결합되는 경우도 함께 적발됐다.

이밖에 주가 하락시 최대주주의 담보주식에 대한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함에 따라 그에 이은 추가 주가하락으로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엄정히 제재조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 유형을 중점 조사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동향에 맞춰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이나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따른 잦은 변경 공시, 미검증 신사업 추진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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