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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근절"…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입력 2019.12.26 10:07 수정 2019.12.26 10:07        부광우 기자

내년부터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새로운 조치들이 시행된다. 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늘어나고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6일 안내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된다.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이 신설된다. 직전 해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 3건 이상인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12시간 이상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인원이 500명을 넘는 대형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우선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 사항 등이 업무지침에 반영된다.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은 강화된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활성화된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 안내해야 하고,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새해부터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임대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도 확대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숙박업소 등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이밖에 상가와 공장 등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사업 대상지역도 전국 지자체로 확대·시행된다.

핀테크사에 대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는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 및 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 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는 점을 감안, 금융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내년 2월부터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포함한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IRP합산 시 700만원)에서 600만원(IRP 합산 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단, 이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된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억2000만원이 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자 등 고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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