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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최대 80% 배상…금감원 DLF 분쟁 조정안 수용


입력 2019.12.26 11:52 수정 2019.12.26 11:53        박유진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투자 피해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지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투자 피해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지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해외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가 대규모 소비자 분쟁을 촉발시킨 KEB하나은행은 26일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여 배상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개최한 뒤 분조위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고 DLF 배상 절차를 개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근 금감원은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불완전판매 6건에 대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분조위 조정안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또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을 위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으로 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 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분조위 배상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분조위 조정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손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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