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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조정안 수용하라" 압박에도…은행은 '신중론' 고수


입력 2019.12.26 16:00 수정 2019.12.26 16:25        배근미 기자

윤석헌 "‘키코 분쟁조정 수용’ 배임 아냐" 재차 강조…'대승적 판단' 요구

‘감독당국 압박’ 불구 은행권 움직임 냉랭…금감원 추가조치 가능성 관심

윤석헌 "‘키코 분쟁조정 수용’ 배임 아냐" 재차 강조…'대승적 판단' 요구
‘감독당국 압박’ 불구 은행권 움직임 냉랭…금감원 추가조치 가능성 관심


이달 중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관련 분쟁조정안이 공개됐지만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간 시각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키코 사태 해결을 위한 은행권의 대승적 판단을 거론하며 분쟁조정안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지만 일선 은행들은 여전히 배임 등의 우려가 있다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이달 중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관련 분쟁조정안이 공개됐지만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간 시각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키코 사태 해결을 위한 은행권의 대승적 판단을 거론하며 분쟁조정안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지만 일선 은행들은 여전히 배임 등의 우려가 있다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이달 중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관련 분쟁조정안이 공개됐지만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간 시각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키코 사태 해결을 위한 은행권의 대승적 판단을 언급하며 분쟁조정안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지만 일선 은행들은 여전히 배임 등의 우려 등을 제기하며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키코(KIKO)사태 해결을 위한 은행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올 한해 가장 잘한 감독정책으로 ‘키코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을 언급한 윤 원장은 “고객이 은행을 찾아 도움을 구했는데 그 고객에 손실을 입혔거나 망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키코 사태를 평가했다.

윤 원장은 키코 사태에 대한 배상조정안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은행권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윤 원장은 “금융중개기능에서 중시하는 것이 관계형금융인데 은행들이 이를 파기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도 (키코와 관련해) 은행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준 결과를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금융권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분쟁조정안 수용의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는 ‘배임’ 우려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며 진화에 나섰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권고하는 바대로 배상을 하면 금전적 손실은 불가피하나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은행 평판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객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라며 “이같은 의사결정을 두고 배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서 이달 중순 키코 사건 재조사 착수 이후 1년5개월 만에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피해배상액으로 15~41%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른 배상액 규모는 약 250억원 수준이다. 분조위는 조정결정서를 통해 "시중은행들이 키코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환율 상승 예측치를 뺀 자료를 제공하는 등 불완전판매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같은 감독당국의 압박에도 은행권 반응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취할 뿐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무엇보다 손해배상 시효(10년)가 지나 은행들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 기업 외에도 150여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추가 분쟁조정절차에 돌입할 수 있어 배상규모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또한 법적 효력이 없는 감독당국 해석만으로 경영진 등이 선제적으로 나서기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시각 또한 적지 않다. 또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된 6개 은행(신한·우리·KDB산업·KEB하나·대구·씨티) 간 배상규모 등 입장이 서로 달라 업권 내 총대를 메지 않기 위한 '눈치싸움'만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배상 결정이 늦어지는 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가운데 금감원은 지난 19일 키코 분쟁조정 당사자인 은행들과 피해기업 4곳에 분쟁조정안을 보낸 상태다. 은행과 기업 양측이 별도 기간 연장을 요구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1월 7일까지 키코 분쟁조정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나 좀처럼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조정안 합의 결과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윤 원장은 이번 분쟁조정안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은행권과 소통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의지가 있다고 밝혀 분쟁조정 수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당국의 후속조치가 이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원장은 "분조위 이후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필요할 경우 분쟁조정을 위해 감독당국으로써 역할을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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