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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거법 표결·공수처법 상정…필리버스터 '2라운드' 펼쳐지나


입력 2019.12.27 05:14 수정 2019.12.27 10:07        송오미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표결 후 공수처법 상정 예정

한국당 "공수처법은 무소불위 괴물·문재인 게슈타포 탄생"

선거법 이어 공수처법 놓고 여야 간 필리버스터 펼쳐질 전망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표결 후 공수처법 상정 예정
한국당 "공수처법은 무소불위 괴물·문재인 게슈타포 탄생"
선거법 이어 공수처법 놓고 여야 간 필리버스터 펼쳐질 전망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상정에 나선다는 계획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무소불위 괴물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문재인 게슈타포'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맹비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5명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법을 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공수처법"이라며 "측근 비리는 뭉개고 정적은 가차 없이 제거하겠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공수처법 내용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각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제24조 제2항)는 조항을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꼽으며 "내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수사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이 '재판·수사·조사 업무 실무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수사관 자격요건이 '5년 이상 조사·수사 재판업무 경력'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완화된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전문성은 빼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을 써서 정치적으로 써먹겠다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의 임기는 내년 7월부터 2023년 7월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서 새 정부의 초반기로 향하는 시기"라며 "모든 정부 후반기에는 레임덕으로 비리와 부패 뉴스가 터져 나오고 새 정부 초반에는 전 정부에 대한 사정이 심각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게 가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배여 있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아울러 "처음에 논의됐던 권은희안에 담긴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절차,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등은 아예 사라졌다"며 "이런 공수처가 있다면 '하대감(하명수사·대출특혜·감찰무마 의혹)'으로 일컬어지는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 수사에 착수도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수처 법안의 개선을 위한 협상의 여지와 관련해선 "대화가 오가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과정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민주당과 공수처 법안을 놓고 협의를 한 적이 있고 당시 사건 이첩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사건 이첩을 수사기관장의 협의에 따라 하기로 합의했었다"며 "그런데 그 규정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첩보단계에서 보고를 받겠다고 한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여야 간 찬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이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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