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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9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 발간


입력 2019.12.27 09:00 수정 2019.12.27 09:27        배근미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발행기업 및 주관사가 증권신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2019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가 불충분한 경우 등이 있을 때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하는 조치다. 만약 기업이 정정요구를 받으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공모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업의 자금 조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다.

이번 사례집에는 증권신고서의 핵심 기재사항인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최근 정정요구 사례, 주요 공시 모범기준 등 내용을 담았다. 특히 투자위험요소별로 대표적인 정정요구 사례를 예시해 이용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금감원은 상장법인과 주관사 등에 사례집을 배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금감원 홈페이지에 PDF 파일을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기업 등이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을 보다 충실히 기재해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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