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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임단협 결국 잠정중단…4년 연속 해넘겨


입력 2019.12.27 15:44 수정 2019.12.27 15:45        조인영 기자

회사 제시안 놓고 양측 입장차만 확인

새 집행부와 1월 재교섭 나설 듯

회사 제시안 놓고 양측 입장차만 확인
새 집행부와 1월 재교섭 나설 듯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6월 14일 사측의 법인분할 주총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6월 14일 사측의 법인분할 주총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9년 임단협을 연내 마무리짓지 못하고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회사측은 올해 수주가 부진한데다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가급적 연내 협상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 제시안 수준이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임단협은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2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대중공업 노사는 35차 교섭을 열었다. 지난 10일 회사가 내놓은 제시안을 두고 논의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측 제시안은 임금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격려금(약정임금 100%+150만원), 명절 귀향비(설/추석 각 50만원)·생일축하금(40만원), 의료비(10만원) 기본급 전환 등이다.

노조는 제시안이 동종업계 최저 수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면서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하청 요구사안도 사측에 주장하고 있다. 요구안은 하청 근로자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명절 귀향비·휴가비·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휴가·휴일 시행 등이다.

노사 입장이 워낙 팽팽해 임단협은 다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잠정중단됐다. 노조는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4일 36차 교섭에 참석했으나 사측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회사측은 "노조가 제시안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 조차 없이 명분만 고집하는 상황에서 교섭이 무의미한 실정"이라며 "노조가 전향적인 자세로 타협점을 찾으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열린 자세로 진솔한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노조가 "동종업계 최저수준"이라고 주장하는 제시안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 타사와 비교하면 사실상 최고 수준이다.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기본급은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보다 높고 대우조선과는 315원 차이가 난다.

격려금은 회사안대로라면 인당 평균 358만8000원으로 대우조선(280만원), 삼성중공업(250만원) 보다 많다. 그럼에도 노조는 "조합원들을 설득하기엔 한참 못미친다"며 거부하고 있다.

2018년 현대중공업 임단협 합의안을 살펴보면 기본급은 올해 제시안과 동일하나 격려금이 100%+300만원으로 타결됐다. 여기에 현대미포조선 잠정합의안이 새로 도출되면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소한 작년 임단협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26일 기본급 4만7000원(정기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정액 인상, 경영 위기 극복 격려금 100%, 노사화합 격려금 150만원, 3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 축하금 100만원 지급 등을 잠정합의했다. 현대중공업 회사측 제시안과 비교하면 기본급과 격려금 수준이 높은 편이다.

회사측은 그러나 노조 요구안은 호황기 때 보다 더한 수준으로, 올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회사측은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연간 수주목표의 절반을 간신히 채운 상황"이라면서 "해양플랜트는 올해도 수주가 전무해 유휴 인력·설비 문제로 고정비 부담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임단협은 최근 노조의 집행부 교체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말 현대중공업 노조는 차기 지부장 선거를 치뤘다. 접전 끝에 강성 노선 후보가 선출되면서 현대중공업은 2013년 이후 4대 연속 강성 성향의 노조가 이끌게 됐다.

조경근 신임 지부장은 당선 직후 "모두 단결해 연내 임금협상을 타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지만 노사 이견차가 큰 만큼 내년 1월 이후에나 재교섭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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