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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B-티브로드 합병 ‘조건부 인가’…방통위 사전동의만 남아


입력 2019.12.30 16:27 수정 2019.12.30 16:27        김은경 기자

결합상품 동등제공·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조건

방송분야는 ‘적격 판단’으로 방통위에 사전동의 요청

결합상품 동등제공·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조건
방송분야는 ‘적격 판단’으로 방통위에 사전동의 요청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조건부 인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30일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계열법인 포함) 인수·합병을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에 대해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3년 내 신규 가입·계약 갱신 시 1회 위약금 부과 금지

먼저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인가 ▲태광산업의 합병법인 주식취득(16.79%)에 대한 인가 심사(법 제18조)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규정과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고려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검토 결과 태광산업의 합병법인인 SK브로드밴드 주식취득은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해 조건 없이 인가하기로 했다. 태광산업은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으며, 합병법인을 지배하는 최대주주(SK텔레콤 74.37%)가 별도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합병은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군(群·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등 SK브로드밴드 계열회사)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유지·강화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심사과정에서 결합상품 측면에서 SK브로드밴드의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이 피합병인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 311만명을 대상으로 결합상품을 확대할 경우 이동통신 점유율이 상승하고 가입자 고착(Lock-in) 효과가 증가해 지배력이 유지·강화될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합병으로 인한 SK텔레콤群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유지·강화 우려를 치유·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SKT 망 사용 알뜰폰에 유·무선 결합상품 동등 조건 제공

SK브로드밴드의 23개 권역(피합병인 티브로드 권역)에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KT·LG유플러스)에게 케이블TV 상품을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SK텔레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무선 결합상품을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합병 이후 가입자 고착 효과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유선통신(초고속인터넷·시내전화·인터넷전화)과 케이블TV 간의 결합상품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피합병인 티브로드의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도 부과했다. 케이블TV 가입자를 SKT群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양 사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해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조기 구축토록 했다.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IPTV의 SO 합병 최초 사례…회계구분 면밀 심사

방송분야의 경우 ▲방송사업자 법인(IPTV·SO)의 합병 변경허가(3건), ▲방송사업자(SO·데이터홈쇼핑PP)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4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했다. 심사에선 최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과정에서 논의됐던 방송의 공정성‧지역성, 시청자의 권익보호, 사회적 책무이행(공정경쟁·상생협력·고용안정 등) 등이 고려됐다.

또 IPTV가 SO를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IPTV와 SO간 회계구분, IPTV와 SO간 서비스 차별방지,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 관한 면밀한 심사가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른 변경허가 2건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허가에 대한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선 상생협력 강화 필요성과 데이터홈쇼핑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편성 비율,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해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승인 결과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병법인은 국내 미디어 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유료방송 사업자로서의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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