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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온상' 된 인터넷 개인방송…별풍선깡 등 59억 챙겨


입력 2020.01.01 13:00 수정 2020.01.01 12:52        박유진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이른바 '별풍선깡'이라는 불법행위를 벌여 59억원을 챙긴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별풍선깡' 등의 신종 사이버 범죄를 일으킨 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25명은 별풍선깡으로 총 59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별풍선이란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가 진행자(BJ)에게 선물할 수 있는 일종의 후원금이다. 일부 BJ는 시청자들에게 별풍선을 구매하도록 한 뒤 수수료를 뗀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별풍선깡을 벌였다.

스마트폰 등으로 별풍선을 구매하면 길게는 한 달 뒤 해당 금액이 청구되지만, 이를 거치면 수수료를 뗀 금액을 당장 받을 수 있다.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를 감행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사이버도박(49명), 성폭력(6명), 교통범죄(5명), 폭력행위·동물 학대(1명) 등 총 91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도박은 방송 중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리 도박을 하는 등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BJ가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하면서 출연자를 불법 촬영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성범죄 수단이 된 사례도 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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