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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檢 수사 장기화 국면


입력 2020.01.01 15:30 수정 2020.01.01 15:24        박유진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함께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검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는 점에서 검찰 측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검찰 측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기자들에 "이 사건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본건 중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한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향후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 씨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 모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송 부시장이 불법 선거개입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반면 송 부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수첩의 성격에 대해서도 "메모 형식으로 만든 조그마한 책자일 뿐이고 틀린 내용도 많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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