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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대규모 법적 대응 움직임


입력 2020.01.01 16:40 수정 2020.01.01 16:36        박유진 기자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가 등록취소 제재를 받으면서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 법무법인 광화는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등록취소 관련 손해가 예상되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을 고소할 계획이다.

환매 중단 사태를 우려해 지난해 10월 만들어진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에서 고소인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대응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IG의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 펀드 자산을 동결한 데 따른 조치다.

SEC는 지난해 11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최소 6000만달러 규모의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IIG의 등록을 취소하고 IIG 관련 펀드 자산을 동결했다. SEC는 IIG가 투자자산이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졌는데도 이를 속이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 것으로 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했던 무역금융펀드는 IIG 헤드펀드에 투자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라임 측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2436억원과 신한금융투자에서 받은 레버리지 자금 등 6000억원대 무역금융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가량을 IIG의 헤지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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